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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용비리'로 유죄 받은 LG전자 인사책임자 항소

LG전자 '채용비리'에 관여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인사 책임자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했다.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3 10:39
경제

채용 비리 LG전자 인사 책임자 유죄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받은 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박 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 인사의 채용 청탁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며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달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 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LG전자 이사회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LG전자 변호인 측은 “일반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조작이 없고 정해진 채용 인원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013~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이 특혜 채용할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관련 LG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채점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0년 10월 기소의견을 달아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중 8명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한 뒤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7 07:02
연예

검찰, '구하라 협박' 최종범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검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내려진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최종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은 유죄로,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성폭력 범죄를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소속사 대표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9.05 11:06
연예

[현장IS] 최종범 공판 참석…구하라 측 "건강문제로 연기 요청"

구하라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2차 공판에 참석했다. 당일 증인신문은 없었지만 구하라 측은 7월 공판에는 출석해 피해자가 직접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30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최씨는 스트라이프 수트를 입고 공판 시작 15분 전께 도착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도 재판에 출석했다.당초 이날 공판에는 구하라와 동거인, 소속사 관련 인물이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판사는 피해자 본인과 동거인은 대학 동생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 증인신문이 가능한가"라고 구하라 측에 물었다. 구하라 측은 "출석할 상황이 아니라 불출석신청서를 냈다. 동거인이라는 동생 분도 의견서를 냈다.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해 7월 초에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종범 측은 "소속사 관련 인물인 모 대표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다. 강요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1차 공판에서 최종범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문손괴 혐의만을 인정했다.구하라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피해자 본인이 의견진술을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7월 25일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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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당신 잘못 아냐" SNS 응원…'연관검색어 지우기' 운동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새벽 0시 41분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매니저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집 안에 연기를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구하라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트위터에는 구하라를 응원한다는 뜻의 '#WeAreWithYouHara', '#WeLoveYouHara' 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악플 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라씨의 편", "보란듯 살아내야 한다" 등의 말이 담겨 있다. 또, 구하라의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를 지우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구하라를 향한 과도한 악플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이 나오면서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연인 최종범(28)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가 나오면서 구하라는 성관계, 동영상 같은 연관 검색어와 함께 루머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또, "눈의 불편함 때문에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일로 조롱을 당하며 '안검하수'가 연관검색어에 올랐다. 구하라는 최씨와의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하라는 SNS에 "건강을 위해 먹지 않으면 허전하다", "괜찮은 척 하고싶지 않다" 등의 말로 우울감을 드러냈다. 그러다 25일 "안녕"이라는 말을 남긴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됐다. 한편 구하라는 오는 30일 최씨와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첫 공판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이날 최씨 측은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게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사진도 아니"라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미용실 오픈 소식을 알렸다. 최씨는 '오픈 파티' 동영상을 올려 지인들과 다과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최씨는"저를 믿고 일한 동료와 샵, 지지해준 분들과 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 저의 과오를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며 "오랜 시간 주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준비한 샵을 이번에 오픈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27 08:18
연예

"위력행사 NO"…法, 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

"업무상 위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텍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윤택 전 감독 측은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9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윤택 전 감독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8.1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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